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법무법인 광장과 4일 ‘유럽연합(EU) 배터리 정책 기업 활용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8월부터 시행되는 EU 배터리 규정의 영향을 분석하고, 기업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EU 탄소발자국 계산법과 공급망 실사 지침과 관련한 사항을 전문 변호사들이 설명하고, 대응방안에 대한 자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한 박태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은 ‘글로벌 통상환경과 배터리 산업에 대한 시사점’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박 원장은 “기정학적(Techno-political) 리스크가 국가 경제 안보의 새로운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으며, 최근 EU는 환경·인권·안보· 디지털 분야 통상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EU 규제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실사, 연구개발, 생산공정 등 새로운 대외경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현 변호사는 ‘EU의 배터리 관련 주요 규범 업데이트’를 발표한다. EU 배터리 규정의 의무·요건 등 규정별 시행 일정을 점검하고, 최근 발표된 탄소발자국 계산·검증 방법의 핵심 내용을 살펴본다. 또한 핵심원자재법(CRMA)과 강제노동제품 판매 금지 규정(FLR)의 주요 내용과 기업 대응 방안을 설명한다.
김상민 변호사는 EU 공급망 실사 지침(CSDDD)과 국외 공급망 실사법 동향, 세부적인 실사 의무를 소개하고 배터리 기업의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중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이 어려워지면서 유럽 내 중국 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한국 배터리 기업의 유럽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55%였으나 중국의 공세로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부회장은 “세계 2위의 시장 규모를 가진 EU에서 탄소발자국, 공급망 실사 등 다양한 배터리 규제를 도입하고 있어 배터리 업계의 통상 전문성 강화가 시급한 과제”라며 “이번 세미나가 EU 배터리 규정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이해도를 높여 EU 시장진출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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