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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SDS 반도체공정 입찰 담합한 협력업체 13곳에 과징금 10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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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SDS가 발주한 제어 감시 시스템 관련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투찰 가격 등을 담합한 13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4억5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반도체 공정 등 제어 감시 시스템은 반도체 제조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각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반도체 원가에 반영된다.

유독가스 누출 등을 감시하고 위험상황 발생 시 근로자들의 신속 대피를 돕는 SMCS, 화학물질 배출 장치를 감시·제어하는 PCS, 반도체 제조를 위한 최적 온도와 환경을 유지하는 FMCS 등이 대표적이다.

각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제어 판넬 제작과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통신 공사 등이 필요하다. 삼성SDS는 이 중 일부를 삼성전자로부터 위탁 받아 발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5년 원가절감 차원에서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운영되던 제어감시시스템 조달 방식을 실질적인 경쟁입찰로 변경했다.

이를 계기로 삼성 SDS의 협력업체 12곳은 저가수주를 방지하고 새로운 경쟁사의 진입을 막기 위해 담합행위를 시작했다. 이들은 2015년 경 각사가 과거에 수의계약으로 수주받던 품목을 조달방식 변경 이후에도 계속 낙찰받기 위해 다른 업체들을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각 품목별 낙찰예정자는 입찰 공고 후 전자우편과 메신저 등을 통해 투찰가격과 견적서를 전달했다. 들러리사는 전달받은 가격대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104억5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오행록 제조카르텔조사과장은 “국가기간산업인 반도체 제조와 관련해 장기간 이뤄진 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면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공정위는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중간재 분야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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