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전송자격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전송자격인증제는 인터넷망을 이용해 대량의 문자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광고성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소위 ‘떴다방’과 같이 사업장 소재지가 불분명해 불법 스팸 전송 시에도 단속이 어려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문자재판매사업자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재 문자중계사업자로 △KT △L스 △SK브로드밴드 △CJ올리브네트웍스 △다우기술 △인포뱅크 △스탠다드네트웍스 △슈어엠 △젬텍 등이 있다.
앞으로 대량문자 전송 사업을 시작하려는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후 문자전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고, 기존 문자재판매사업자업자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문자재판매사업자가 불법스팸을 전송한 것이 확인되면 발송정지 등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방통위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전송자격인증제를 운영함으로써, 피싱 등 미끼문자 감축 효과를 이뤄내 악성문자로부터 시작되는 민생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복현 금감원장 “금투세 ‘단타·환매’ 자극에 이견 없어… 수급 왜곡 여부 검토해야”
- 생·손보협회, ‘2024년도 우수인증설계사’ 3만3469명 선정
- 금감원, 금투세 간담회 개최… “도입 시 시장 위축 불가피” 한 목소리
- 중기중앙회, 현대차·E1과 맞손…노란우산 고객 대상 화물차 포터 LPG·EV 구매시 할인
- [포토] 제30회 차세대 여성리더 컨퍼런스 성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