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1일 열린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시장전문가 등 간담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장기 투자를 저해한다는 데 시장 전문가들의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과세 회피를 위한 인위적 매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던 만큼 우려 요소들에 대해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날 이 원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진행한 백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금투세를 만들게 된 취지나 내용, 효율성과 적정성을 지적하는 분들이 많았고 최근까지 논란들이 이어졌다”며 “쟁점을 보다 명확히 하면서 향후 논의 방향과 범위를 보완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을 통해 금투세가 시행되면 연말정산, 건강보험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이 원장은 “최초 제도 설계 시 깊이 고민이 안된 것 같다는 지적들이 있었다”며 “다양한 효과를 분석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기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분들이 많다는 우려에 대해 수치화해서 과세 당국이나 국회에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요청을 간담회 참석자분들께 드렸다”고 부연했다.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이 원장은 “우려를 표명하는 전문가들이 많았다”며 “일부는 그런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는가 하면 향후 상황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의견을 주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과 달리 국내에서 금투세가 도입되면 장기 투자에 대한 유인이 급격히 축소될 것이라는 데 시장 전문가 전원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제도(금투세)가 미국이나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하지만 그대로 시행될 경우 해외 주식으로 쏠림이 심화한 다거나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더라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펀드 등에서 만기 보유를 하는 대신 단기간에 처분하는 등 단기 매매 내지 환매를 촉발 할 수 있다는 지적에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금투세와 상법 개정에 대한 의사를 묻는 질문에 이 원장은 “과거 부동산 관련 세제 있어서도 선의로 설계한 것들이 시장 참여자들의 예상 못한 행위로 인해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촉발하는 사례를 많이 봐왔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어 “미치는 영향이 좁고 범위가 한정적일 경우 예측이 상대적으로 쉽거나 예측에 오류가 있더라도 그 오류로 인한 어떤 부작용이 그렇게 크지 않은 반면 이 건(금투세) 같은 경우 워낙 많은 참여자들이 있고 이 제도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과거 2019년 당시 이 부분에 대해 검토가 됐는지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의 이 발언은 금투세가 지난 2019년 금융투자협회가 이해찬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대신 금투세 도입을 제안하면서 처음으로 공론화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상속세가 중견 기업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창업주 내지는 선대가 후대에 적절한 방식으로 경영권을 물려줄 만한 상황이 앞으로 한 1~2년 간 많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나 투자자 신뢰 회복 차원에서 건강하고 민주적인 의사 형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국회나 언론과 소통해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했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과세 대상 범위에 대한 질문에는 수급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예를 들어 (차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공제 이상이니까 순순히 세금을 내야겠다고 의사결정을 하기보다는 그 한계에 다다랐으면 다른 손실 가능 주식을 팔아 합산을 통해 과세 대상이 되는 걸 피한다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미시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 관점에서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거의 일치된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과세 대상이 아닌 투자자 역시 과세 대상이 되거나 과세 우려가 있는 사람들의 과세 회피 목적성 단기 매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의 불확실성과 그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투자의 특성이라든가 투자 행위자들의 심리적 동기 측면에서 이와 같은 요소들이 과연 고려됐는지 여부에 대해 한번 또 볼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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