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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투자자 2600억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제기…정부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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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무국 신설 후 첫 전부 승소 사례

연합뉴스법무부 청사

중국 국적 투자자가 우리 정부에 2600억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을 제기했으나 최근 우리 정부가 전부 승소했다. 법무부가 지난해 8월 국제법무국을 신설한 이후 나온 첫 전부 승소 사례다.

2일 법무부는 중국 국적 투자자 A씨가 한·중 정부 간 투자증진·보호에 관한 협정 등에 근거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전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재판부가 지난달 31일 3시 58분경(한국시각) 사건을 전부 기각하고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을 내린 것이다.

사건은 A씨가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B빌딩을 매수할 목적으로 2007년 우리나라에 ㈜백인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하면서 불거진다.

이후 국내 금융회사들로부터 수천억 원 상당의 사업자금을 대출받았고, 우리은행이 이 대출채권들을 넘겨받으면서 A씨 소유 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했다.

우리은행은 A씨가 6차례에 걸쳐 채무 상환기간을 연장하고도 돈을 갚지 못하자 담보권을 실행해 주식을 외국 회사에 팔았다.

A씨는 이 같은 담보권 실행이 부당하다며 민사 재판을 청구했지만 2017년 7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고, 더 큰 금액의 부실대출을 일으키기 위해 우리은행 임직원에 대가성 금품을 제공한 사실까지 발각되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년의 형사처벌도 받았다.

2020년 A씨가 우리은행의 담보권 실행,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과 수사기관의 수사 등이 투자 협정상 ‘공정, 공평대무 의무’ 등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국제투자분쟁 사건을 제기한 배경이다.

A씨는 당초 손해배상 청구액을 약 2조 원까지 높였다가 최종적으로 약 2641억 원으로 수정했다.

법무부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

정부는 A씨 투자행위 자체가 불법적이라 투자협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투자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A씨가 중국 내 B빌딩을 구매하기 위해 3800억 원 상당의 부실대출을 일으키려 했고,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 임직원에 금품 등 이익을 제공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면서 우리 법원의 판단과 수사기관의 수사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도 이 같은 입장을 받아들여 최근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을 내린 것이다.

법무부는 “A씨처럼 위법한 투자를 한 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당하고 적법한 외국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제투자 활성화 및 전 세계 경제발전을 도모하려는 ISDS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면서 “이번 판정을 통해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ISDS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고 의미를 짚었다.

또 “중재판정부는 A씨가 소송비용 대부분인 약 49억 1260만 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한편 이번 전부 승소를 이끈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에는 지난 2월 정홍식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용됐다.

이투데이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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