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황재희 기자]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판결문 최초 유포자를 찾아 법적대응에 나선다. 가족간의 사적 대화가 담긴 판결문이 온라인에 확산됨에 따라 명예훼손 등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1일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조만간 이혼 판결문 최초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최 회장과 노 관장과의 이혼 소송 판결문이 메신저 등을 통해 퍼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달 31일부터 일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판결문 파일이 통째로 돌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자녀를 포함한 가족간의 사적 대화 등이 담긴 판결문을 무단으로 퍼뜨린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리인은 ”앞으로 최초 유포자 외에 다수에게 고의로 판결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선처나 합의 없이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에 “선고 이후 법원 전산망을 통한 판결문 열람을 원천 차단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노 관장 측은 “법원 내부 열람을 막을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남겼다. 최 회장(원고)과 노 관장(피고)의 입장차가 엇갈렸지만 재판부는 선고 직후 판결문을 법원 전산망에 즉시 공개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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