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분리수거장에 갓난아이를 유기한 30대 친모가 체포됐다.
1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A(31)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 내 종이류 수거함에 자신이 낳은 사내아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유기 당일 오전 집에서 출산을 마친 뒤 집 근처인 사건 현장에 아이를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같은 날 오후 7시 8분경 길을 지나던 주민이 “쓰레기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라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검은 비닐봉지에 담겨 있던 아이를 발견에 병원으로 이송한 뒤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 같은 날 오후 9시께 집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범행 동기 및 친부 소재 등을 조사 중이며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건강이 양호한 상태로, 경찰은 3~4일 후 시 아동보호팀과 연계해 별도의 보호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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