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의사가 아닌 의료기구 업체 직원들을 병원 수술에 참여시킨 이른바 ‘대리 수술’ 의혹으로 논란을 빚었던 연세사랑병원 관계자들을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송명섭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권한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연세사랑병원 원장 A씨와 정형외과 의료진, 의료기기 업체 직원 등 총 10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난 29일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공관절 및 연골 치료제 등을 공급하는 의료기구 업체 영업사원들을 수술에 참여시키는 등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와 함께 기소된 정형외과 의료진들은 A씨가 수술을 끝까지 집도한 것처럼 수술 기록지를 조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1년 해당 병원에서 대리 수술이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나섰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대위)도 지난 2022년 4월 서울경찰청에 A씨 등을 고발했다.
이후 7월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한 끝에 1년 10개월 만에 A씨 등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앞서 서대위는 기소까지 가는 과정이 너무 길어지자 검찰이 좀처럼 사건을 수사하지 않는다는 ‘뭉개기’ 의혹을 주장하며 지난 3월 11일 기소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 제출했다.
아울러 수사가 좀처럼 진행되지 않는다면 해당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힌 바 있다.
2003년 경기도 부천에서 관절 전문 병원으로 개원한 연세사랑병원은 2008년 서울 서초구로 이전해 영업을 벌였다. 2011년 보건복지부로부터 관절 전문병원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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