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사적 대화 등 담긴 판결문 무단 유포는 심각한 범죄행위”
“다수에 고의로 판결문 퍼뜨리는 이도 선처 없이 단호한 법적 대응”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판결문이 메신저 등을 통해 퍼지고 있다며 최초 유포자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최 회장측 법률 대리인은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나온 판결문을 처음 온라인에 퍼뜨린 신원미상의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부터 일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판결문 파일이 통째로 돌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자녀를 포함한 가족간의 사적 대화 등이 담긴 판결문을 무단으로 퍼뜨린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최초 유포자 외에 다수에게 고의로 판결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선처나 합의 없이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에 앞서 재판부에 “선고 이후 법원 전산망을 통한 판결문 열람을 원천 차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선고 직후 판결문을 법원 전산망에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의 재산을 분할하고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