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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핫이슈] 22대 국회 개원…여야 전열정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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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개원을 축하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22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개원을 축하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4·10 총선에서 당선된 22대 국회의원들의 4년 임기가 시작되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전열 정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폭주’를,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폭주’를 막겠다는 게 이들의 슬로건이다. 여야는 각각 ‘특검법’과 ‘민생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정하면서 22대 국회 서전을 장식했다. 원 구성 협상과 상임위 구성도 당면 과제다. 민주당은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두고 국민의힘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 ‘당론 1호 법안’ 제시…여 “민생법” vs 야 “특검법”

1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는 여당 108석, 범야권 192석으로 출발했다. 여전히 여소야대 형국이다. 여야는 개원 첫날인 지난 30일 특검법으로 맞붙었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강화해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또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도 당론으로 재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명시하고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 사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하되,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은 국회 개원일에 맞춰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딸 논문 대필 의혹, 지난 대선 당시 고발 사주 연루 의혹 등을 규명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생 관련 법안을 당론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31일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에서 저출생 대응·민생 살리기·미래산업 육성·지역균형 발전·의료개혁 등의 법안을 선정했다.


 
국민의힘은 또 21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구하라법’과 ‘고준위방폐물법’을 재추진 한다고 전했다. 구하라법은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고준위방폐물법은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 및 유치지역 지원 방안을 규정하는 법안이다. 여기에 더해 상속세율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상속세 개편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여야 ‘지구당 부활’ 추진…법안 발의  

 
이밖에 정치권에선 ‘지구당 부활’도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차기 대권주자로 떠오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한 목소리로 외치면서다.  
 
지구당은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단위 별로 자발적 정치조직을 만들어 사무실을 운영하고 유급 직원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지난 1962년 정당법 제정 이후 40년 넘게 존재했지만 2002년 대선 당시 이른바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사건’이 터진 데 이어 2004년 3월 이른바 ‘오세훈법(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폐지됐다.
 
20년 전 ‘돈 먹는 하마’라는 비판 속에 폐지된 지구당이 대권주자들이 내세우는 정치개혁 방안으로 변모하면서 22대 국회 초반 분위기를 달구고 있다. 하지만 지구당 조직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우려가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과 지구당 부활을 계기로 원외인사를 포섭해 차기 당권을 노리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각각 지구당 부활과 관련한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의 법안은 유급직원 2명과 후원회 모금 한도 1억5000만원, 김 의원의 법안은 유급직원 1명과 모금한도 5000만원을 제시했다.
 
원 구성 협상 관련해서는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원 구성 협상 시한을 이달 7일로 못박았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께서도, 여당도 ‘법대로’ 좋아하지 않느냐. 여당이 반대하면, 합의 안 해주면 합의될 때까지 미루는 게 어떻게 법인가”라며 “민주주의 제도는 다수결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를 뽑아 놓고 당 대표가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관례상 들어보지 못한 것”이라며 “그러니 국민들이 ‘이재명 1인 체제로 움직이는 정당 아니냐’고 걱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2대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다음달 5일 첫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이틀 뒤인 7일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쳐야 한다. 

아주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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