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부동산 가격변동성 커, 투기억제 수단 역할”
집값 상승에 실수요자까지 과세대상 대폭 확대
정부 “종부세 폐지 바람직”…여야도 공감대, 논의 속도 낼 듯
헌법재판소가 문재인정부 당시 강화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관련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정부에서도 세제 개편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하반기 들어 개선방안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최근 문재인정부에서 과세 대상을 늘리고 세율을 대폭 올린 종부세법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것”이라며 “종부세 과세 근거 조항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했다. 종부세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종부세는 고가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별도의 세금을 부과해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이전 정부를 거치면서 세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해 논란을 키웠다.
당시 정부는 세율을 높여 다주택자를 규제하고 집값을 잡겠다며 종부세율을 1주택자 0.6~3.0%,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은 1.2~6.0%까지 높였다. 이는 집값 상승기 1주택 실수요자에게까지 과세부담을 가중시켜 문제가 됐다. 2017년 33만2000명이던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가파르게 증가해 2022년 119만5000명으로 뛰었다.
이에 현 정부는 종부세율을 낮추고 중과대상을 줄이는 등 세 부담 완화 정책을 추진했다. 현행 종부세는 9억원 이상 부동산,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부과된다. 그 결과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은 41만2000명으로 대폭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조세저항은 강하다. 소수의 부자들에게 과세하는 세금이 아니라 다수의 중산층에게 부담을 지우는 세금이 됐단 지적이 나온다. 재산세와 별도로 매기는 탓에 이중과세 논란도 여전하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 41만2000명 가운데 1주택자는 11만1000명으로 전체 과세 대상의 27%를 차지했다. 1주택 실수요자 4명 중 1명은 종부세를 내는 셈이다.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면서 종부세 개편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를 둘러싼 문제로 시장 반발이 계속되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 등 세제 개편을 언급한 상태다. 국민의힘 역시 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만큼 종부세 폐지 및 재산세와의 통합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도 종부세 폐지를 비롯한 상속·증여세 완화 등 전반적인 세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 폐지는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기도 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도한 세금은 적절치 않다는 점에서 종부세는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는 종부세의 다양한 왜곡 중 한 부분만을 건드린 것으로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이에 따라 종부세 전반을 재검토해 과세 형평 및 시장 안정에 기여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헌재의 합헌 판결은 났지만 여전히 위헌 요소는 남아있다. 시장 상황이 변하면서 금액 조정 등이 이뤄졌지만, 이제는 개편을 논해야 한다는 데 야당도 일부 동조하고 있다”며 “재산세와 종부세를 통합하거나 종부세를 유지한다면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고 그 이하는 면제하는 형태로 가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가구 1주택의 개념보다 전체적인 가격 중심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100억짜리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은 실수요자로 보고 1억짜리 빌라 3채를 가진 수요자는 마냥 투기꾼으로 보긴 어렵다. 이들이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절대적인 집값 자체가 높아지면서 종부세 관련 반발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며 “다만 헌재의 판단을 감안할 때 종부세 폐지까지 가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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