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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27일부터 전 국민이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어 주민등록증까지 ‘모바일 신분증’이 확대된 것이다.
30일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2월 27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와 보안대책 등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신청 가능하다. 발급 수수료는 무료지만,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다시 주민센터를 찾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집적회로) 주민등록증으로 만든 국민이라면, 휴대전화를 IC 주민등록증에 태그해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휴대전화를 바꾸더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지만, IC칩 비용 5000원을 내야 한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2008년 출생자 46만8000여명이 IC 주민등록증을 희망하는 경우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위·변조와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기술이 적용되며, 본인 명의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할 수 있다.
또한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콜센터 등에 접수되는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중단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년마다 재발급받도록 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7월 10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7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는 디지털 신원인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각별히 준비해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편리해진 일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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