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지주에 최고경영자(CEO) 및 자회사 CEO 경영승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라고 요청했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한금융지주에 경영유의사항 5건과 개선사항 9건이 포함된 정기검사 결과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신한금융이 내부 후보군에 대해서는 연령과 경력 요건 등을 명확히 하고 있었지만, 외부 후보군에 대해서는 별다른 선정기준이 없어 자의적인 결정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신한금융에 CEO 후보군 선정시 외부 후보군에 대한 선정기준과 단계별 심의 및 압축 절차를 관련 내규에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금감원은 사외이사 평가제도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신한금융은 사외이사 연임(재임)을 위해서는 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아야만 추천 가능토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객관적인 평가지표 부족으로 모든 사외이사가 ‘우수’ 등급 이상으로 평가되는 등 변별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경영진 성과보수 환수체계와 관련해서도 성과급 환수 사유별 환수 비율 기준 마련과 ESG 전략위원회의 사회공헌 관련 심의를 강화할 것을 지적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지난 23년도 3월에 했던 정기검사 결과가 이제 공시된것”이라며 “그 이후 지배구조 모범 기준에 맞춰 사외이사 외부 후보 등 많은 것들이 조치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올해 초에는 사외이사 평가와 관련된 대부분의 공시된 내용들을 외부에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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