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전 회장과 가수 임창정이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31일 김 전 회장과 임 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작년 4월 SG증권발 폭락 사태 발생 2거래일 전 시간외매매로 다우데이타 주식 140만주를 주당 4만3245원에 매도해 605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기며 주가조작 정황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 결과 김 전 회장이 시세조종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주가 폭락 3개월 전부터 매도를 검토했고, 내부자 거래 제한 기간이 끝난 후 매도를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임 씨 역시 라덕연 일당의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검찰은 임 씨가 범행을 인지하고 가담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임 씨의 투자 수익금 수령, 투자 유치 대가 수수 등의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라 씨의 초기 동업자이자 시세조종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김모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씨는 라 씨와 함께 2020년 3월 투자자문사를 설립해 2022년 2년 넘게 상장기업 주식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관련 기소자는 총 57명(구속 14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은 2019년 2월부터 작년 4월까지 8개 종목 시세를 조종해 730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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