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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특별법이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됐다. 국회가 에너지 분야서 원전 이슈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택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과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주시)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새로 발의된 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의 일정·시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설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관리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관리기반 조성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해당 법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원전 안에서 쌓여만 가는 사용후핵연료의 조속한 반출을 요구하는 원전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원자력의 혜택을 누린 현 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결자해지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 또한 “사용후핵연료의 포화시점이 도래하고 있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운영을 전제하고 있는 EU 택소노미의 확정, 국내 K-택소노미의 재검토 등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법제화 실패의 근본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없으면 22대 국회 때도 큰 기대를 걸긴 어렵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재학 방폐학회장은 “원전의 ‘확대-유지-축소’와 무관하게 오직 방폐장 후보 부지 선정을 위한 절차법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며 “22대 국회에선 고준위 방폐물 중간저장시설, 처분시설 후보 부지 선정 절차에 필수적인 조문 위주로 우선 법제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소형모듈원전(SMR) 등 새로운 종류의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처분 방법에 대해서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원전 수출 시장에서 사용후핵연료 처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은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를 통해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하면서 2050년까지 고준위 방폐장을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를 지키지 못할 시 EU의 대출 지원 등 해외금융 조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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