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중선 기자】 지난해 SG증권발 주가 폭락사태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가수 임창정씨와 다우키움그룹 김익래 전 회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3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 범죄 합동수사부에 따르면 검찰은 다우키움그룹 김익래 전 회장과 가수 임창정씨를 혐의가 없다고 판다,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SG증권발 폭락사태가 발생하기 전 다우데이타 주식 140만주를 블록딜(시간외매매)로 처분해 605억원을 현금화하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키움증권이 시세조종 대상 종목을 보유한 특정 소유자 등에 관련 정보를 생성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김 전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고, 김 전 회장이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가 소멸한 지난해 3월 말 이후 본격적으로 다우데이타 주식 대량매매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은 차액걸제거래(CFD) 증거금률을 40%에서 100%로 변경한 키움증권이 주가 폭락과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주가 폭락 당일 장이 종료된 이후 증거금률이 적용됐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임 씨 또한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H투자컨설팅 업체에 거액을 투자하는 등 시세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이 계좌와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결과 시세조종 범행을 인지하고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해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씨의 초기 동업자이자 주가조작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김 모씨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같은 날 불구속기소 했다. 김 씨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라 씨 등과 공모해 상장 기업 주식을 시세조종하고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태와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주가조작 일당은 이날까지 총 57명(구속 1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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