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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64) SK(034730)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라운드가 마무리된 가운데, SK이노베이션(096770)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며 낸 소송 결과가 내달 중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부장판사 이재은)은 3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선고 기일은 내달 21일 오전 10시다.
이날 노 관장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평안 측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판결 선고에서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원고 측에서도 재판부의 취지를 한 번 더 검토해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는 입장”이라며 SK이노베이션 측에 조정 의사 재검토를 요청했다.
앞서 소송이 조정으로 회부돼 지난해 11월 두 차례 조정기일이 열렸고, 이 과정에서 노 관장 측은 부동산 인도 청구와 관련해 조정안을 냈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 측은 조정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본소송으로 바뀌었다.
지난 30일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노 관장은 최 회장 모친이 사망한 후 아트센터 나비 관장으로 재직했고, 아트센터 나비는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건물 사용 지원을 받고 있었다”며 “그런데 소송 이후 SK이노베이션은 리모델링을 이유로 퇴거 요청을 하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을 짚었다.
또 “최 회장이 상당한 돈을 출연해 김희영 이사장과 티앤씨재단을 설립하고,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것과 대비되는 상황 등도 노 관장에게 고통을 줬을 거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가 아트센터 나비 퇴거 요청이 이혼 과정에서의 정신적 고통을 준 정황이라는 점에서 설명한 것이어서 퇴거 요청이 적법한지 여부에 따라 선고 결과가 달라질 전망이다.
SK이노베이션이 퇴거를 요구하고 있는 부동산은 아트센터 나비가 입주한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이다. 아트센터 나비와 SK이노베이션의 계약이 2018~2019년 종료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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