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절차를 밟고 있는 태영건설이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과 기업개선계획 이행약정(MOU)을 체결한다.
태영건설은 30일 산업은행과 기업개선계획을 위한 이행약정(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말 워크아웃 신청 이후 3개월의 실사 과정을 거쳐 마련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태영건설은 “워크아웃의 절차상 큰 고비를 모두 넘기고 이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만을 남긴 셈”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 채권단은 제3차 채권자협의회에서 제시한 ▲ TY홀딩스 등 대주주 지분 100대 1 감자 ▲ TY홀딩스 워크아웃 이전 대여금 전액 출자전환 ▲ TY홀딩스 워크아웃 이후 대여금 전액 영구채 전환 ▲ 무담보 금융채권자 50% 출자전환 등의 내용이 담긴 기업개선계획을 결의한 바 있다.
태영건설의 기업개선계획 이행약정 기간은 오는 2027년 5월 30일까지이며, 금융채권자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약정기간 동안 기업개선계획 및 자구계획, 경영목표 등을 이행하고, 이에 대해 채권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이행점검과 경영평가를 받게 된다.
먼저 태영건설은 오는 6월 주식 감자와 주 채권의 출자전환 및 영구채 전환 등을 통한 자본 확충과 재무구조 재조정에 나서게 된다.
또 올해 하반기 안에 2023년 결산 감사의견거절에 대한 재감사와 거래소 심사를 통해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고 주식거래정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태영건설은 “기업개선계획을 성실한 이행해 빨리 기업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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