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선물은 다 받고 청탁 절반 정도에 반응”
검찰, 30일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약 9시간 조사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18일 만에 재소환했다. 최 목사는 대통령실 및 국가보훈처 직원과의 통화 녹취 자료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31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24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최 목사는 “제가 가지고 있던 대통령실 직원 조모 과장의 통화 녹취록과 문자, 보훈처 직원과 통화한 통화 녹취 이런 것을 상세하게 검찰에 제출하려고 가져왔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당시 서울의소리에 바로 통화 녹취 자료를 넘기지 않았던 이유를 묻자 최 목사는 “그간 5개월 동안 검찰 수사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며 “김 여사와 나눈 카톡 대화는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통해 이미 모두 제출돼 있다. 청탁 관련 내용만 오늘 마지막으로 제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자료를 보도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핵심은 언더커버 취재 형식으로 각종 선물을 주고 청탁을 시도했던 것”이라며 “불행스럽게도 (김 여사가) 주는 선물은 다 받으셨고 청탁도 절반은 반응이 있었다. 다만 실질적으로 청탁이 이뤄진 건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최 목사는 “저 말고 다른 접견자들이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김 여사를 접견하기 위해 대기 소파에 앉아 있었다”며 “각자 민원을 갖고 청탁하기 위해 온 것이다. (김 여사가) 서초동 사저와 한남동 관저에서 받았던 대가성 선물을 검찰이 수사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연방하원 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및 국립묘지 안장을 청탁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청탁을 한 게 맞다”며 “두 번 다 그분이 의사를 표시해서 그 의사를 전달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13일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네고 손목시계에 내장된 초소형 카메라로 이를 촬영했다. 명품 가방과 몰래 카메라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가 해당 영상을 공개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보수 시민단체가 최 목사를 맞고발했다.
검찰은 전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보도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를 소환했다. 이 기자는 9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뒤 취재진에게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화장품을 선물하기 약 한 달 전인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와 명품백 전달 영상 원본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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