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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손을 들어주면서 민 대표를 고발한 하이브 주가가 약세다.
31일 오전 10시 10분 기준 하이브(352820)는 전 거래일 대비 3.97% 하락한 19만 5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민 대표는 지난 7일, 31일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해임 또는 사임 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만약 하이브가 이같은 결정을 어기고 해임 의결을 할 경우엔 200억원의 의무 위반 배상금까지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장 마감 후 나온 이같은 판결에 장중 20만원 위까지 올랐던 하이브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크게 하락했으며, 31일 장이 열린 후에도 약세를 이어갔다.
이로써 민 대표는 오는 31일로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가 안건으로 올린 해임안과 무관하게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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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전자신문과 금융 AI 전문기업 씽크풀이 공동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데이터에 기자의 취재 내용을 추가한 ‘AI 휴머노이드 기사’입니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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