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이 9만 가구를 넘긴 가운데 그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55%로 나타났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9만1453가구, 전체 주택 1895만가구 중 0.48%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8만9784명이다.
가구 수 기준으로는 2023년 상반기(8만7223가구)와 비교하면 4.85% 증가했고, 소유자 역시 8만5358명에서 5.19% 늘었다.
소유자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전체의 55%에 달하는 5만328가구를 소유해 가장 많았다. 미국인 2만947(22.9%), 캐나다인 6089가구(6.7%)가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에 3만5126가구(38.4%)가 분포해 가장 많았고, 서울 2만2684가구(24.8), 인천 8987가구(9.8%) 순이었다. 수도권에 6만6797가구(72%), 지방에 2만4656가구(27%)가 분포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8만3313가구(아파트 5만5188가구, 연립·다세대 2만8125가구)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단독주택은 8140가구였다.
전체의 93.4%이 8만3895명이 1주택자였고, 2가구 이상 소유한 외국인은 4668명(5.2%)였다. 1221명(1.4%)은 3채 이상 소유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도 전년도(2억6401만㎡) 대비 0.2% 증가한 2억6460만㎡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국토면적 1004억4935만6000㎡의 0.26%에 해당한다. 외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총 33조288억원으로 2022년 말(32조8867억원)에 비해 1421억원(0.4%) 증가했다.
토지를 보유한 외국인은 국적별로 미국(53.3%), 중국(7.9%), 유럽(7.1%) 등으로 집계됐고, 지역별로 경기(18.4%), 전남(14.8%), 경북(13.7%) 순으로 많았다.
국토부는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조사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우 땅집고 기자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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