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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 상승세로 마감했던 하이브 주가가 하루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제 하이브를 대상으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해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는 분석이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9시25분 기준 하이브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3.73% 하락한 19만6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일 가처분을 앞두고 20만4000원까지 올랐던 주가는 상승분을 반납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판단해 감사에 착수했고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민 대표를 해임하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해임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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