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주가가 약세다. 전날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17분 기준 하이브는 전 거래일 대비 4800원(2.35%) 내린 19만920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장 마감 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민 대표는 오는 31일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해임 또는 사임 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민 대표는 일단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 다만 민 대표가 낸 가처분은 자신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에 측근인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의 해임까지는 막을 수 없었다.
어도어는 인기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이자 하이브의 산하 레이블이다.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의혹’을 이유로 민 대표를 비롯한 현 어도어 경영진 교체에 나섰다. 이에 민 대표 측이 반발하면서 양측이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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