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은 31일 SK그룹의 지주사인 SK에 관한 목표주가 27만원,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SK 주가는 전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 이후 연이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김영건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목표주가는 IT 서비스 사업과 지주사로서의 배당 수익을 주된 원천으로 하는 별도 사업가치에 자회사의 지분 가치를 고려했다”면서 “지주사의 지분 가치는 대주주로서의 경영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을 부여해야 함이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연구원은 “경영권은 매각을 가정하는 경우 인정받을 수 있기에 기업 가치의 훼손을 동반한다 판단했다”면서 “그룹사 연결 법인 전반에 걸친 부채 규모는 리스크 요인임을 고려해 보유 지분의 50%를 할인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연구원은 “SK는 2022~2025년 기본 배당 외 매년 시가총액의 1% 이상 자사주 매입 정책을 발표했다”며 “최근 매년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환원 차원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30일에도 65만9626주의 자사주 소각 계획을 공시했다”고 했다.
전날 서울고법 가사2부는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최 회장의 SK 보유 주식을 ‘특유 재산’으로 인정해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던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SK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다.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경우 SK 경영권을 두고 지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에 연이틀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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