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15일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다날이 선불 운영 대행 통합관리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는 소식에 장 초반 ‘상승세다’
31일 오전 9시2분 기준 다날 주가는 전일 대비 155원(4.23%) 오른 38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일 다날에 따르면 전금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선불 대행 통합 관리 API’를 출시하고 선불업자 라이선스 취득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선불 대행 통합관리는 카카오페이머니, 네이버페이머니, 토스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수단)을 운영하는 기업들을 위한 솔루션으로 다날이 선불예치금을 직접 보관·관리해주고 라이선스 등록 이슈 등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PG(결제대행)서비스, 모바일상품권 공급, 가맹점 선불카드 발급 지원, 포인트 스왑 기능 제공, 가맹점 전용 상품권 발행, 바코드결제 기능 지원 등 가맹점 니즈에 맞는 특화 옵션을 제공해 차별화를 두겠다는 방침이다.
다날 관계자는 “전금업자이자 선불업자로서 사업 경력과 서비스 이해도가 높아 안정적인 선불 운영 대행 사업이 가능하다”며 “가맹점·이용자보호 차원에서 개정안 시행 전부터 선불수단 보증보험 가입·분기별 공시를 시행하는 등 선불충전금 보호·별도관리 영역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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