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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SK 보통주·우선주 이틀째 강세… 재산 분할 반사이익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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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에서 역대 최대인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 규모가 책정되면서 지주사 SK 보통주·우선주 주가가 2거래일째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SK 주식은 31일 오전 9시 11분 유가증권시장에서 16만5800원에 거래됐다. 전날 종가보다 4.87%(7700원) 올랐다. SK 주가는 전날에도 9.26%(1만3400원) 급등했다.

SK우 주가도 같은 시각 전날보다 11.89%(1만6200원) 오른 15만2400원을 기록했다. 장 초반 16만2800원까지 오르며 최근 1년 중 최고가에 근접하기도 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고심 결과를 주목한 투자자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산 분할 규모가 이대로 확정되면 최 회장 입장에선 SK 주가가 오르는 게 유리하다. SK 주가가 많이 오를수록 보유 지분을 활용해 마련할 수 있는 현금도 늘기 때문이다. 현금 배당을 확대할 것이란 기대감도 투자자들이 SK 우선주에 몰린 배경으로 풀이된다. 다만 금융투자업계에선 최 회장이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으려고 할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주가 상승 동력이 지속될지 미지수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조선비즈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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