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7월 11일 형량 선고 예정
유죄 평결에도 입후보 가능…재선 도전엔 타격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이 30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 유죄라고 평결했다.
CNBC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이날 오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심리를 마치고 이같이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평결은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결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고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약 1억7000만 원)를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혐의는 총 34개다. 배심원은 제기된 혐의에 모두 유죄라고 평결했다.
당초 길게는 몇 주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던 배심원단의 심리는 이틀만 마무리되며 결론에 도달했다. 실제 심리에 든 시간은 10시간이 채 안 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에서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일관되게 모든 혐의에 무죄를 주장했지만, 코언 전 변호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증언이 평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유죄 평결이 내려짐에 따라 이번 재판은 담당 판사인 후안 머천 판사의 형량 선고를 앞두게 됐다. 머천 판사는 선고 기일을 오는 7월 11일로 정했다. 보호관찰이나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날 평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첫 전직 대통령이란 오명을 안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유죄 평결에도 대선에 입후보는 가능하지만,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에 적잖은 타격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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