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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위반한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공정위에 고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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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중공업과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을 위반한 제일사료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중기부가 ‘제2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위법하다고 결정했으나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공정거래법 등 법 위반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사회적 파급효과, 중소기업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에 중기부가 고발요청하는 2개 기업은 반복적으로 하도급 서면을 미발급해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거나, 직거래처가 사료대금을 지연 지급해 발생한 연체이자를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함으로써 다수 대리점에 장기간 피해를 줬다.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 중기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 중기부 제공

중기부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선박의 전기장치 및 기계장치 작업 임가공을 제조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중공업은 서면을 작업 시작 전에 발급해야 하지만 총 10건의 계약을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총 19건의 계약에 대해선 해당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소 1일, 최대 102일이 지나고 나서야 서면을 지연 발급해 2023년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서면 발급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세부 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작업 시작 이전에 발급해야 한다는 하도급 계약상 원사업자의 기본적 의무다. 하도급 계약의 불분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및 사후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삼성중공업 사건은 단순 서면 미발급에 그쳐 미고발한 과거 사례와는 달리 거래의존도가 높은 수급사업자에 대한 서면 발급 의무 위반행위로 인해 미지급 공사대금과 관련 분쟁(민사 및 형사소송)이 발생해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

또한 삼성중공업은 수년간 서면 미발급 행위와 관련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 처분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업무 관행 개선없이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했다.

이에 중기부는 을의 위치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제일사료는 200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1817개의 가축사육농가 등 직거래처가 사료 대금 지급을 지연해 발생한 연체이자 약 30억7645만원을 소속 130개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해 2023년 5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억76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전국적으로 분포한 다수의 대리점에 직거래처에 대한 대금 회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부당하게 연체이자를 전가해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 향후 동일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재가 필요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조선비즈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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