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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재무제표 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의견에서 ‘비(非)적정’을 받은 상장사가 79곳으로 전년보다 10곳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의견이 ‘적정’이라도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으로 투자 위험이 높은 곳도 100여 곳으로 집계됐다. 최근 금융 당국과 한국거래소가 한계기업 퇴출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연속으로 감사 의견 비적정을 받은 기업 등이 빠르게 정리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30일 금융감독원은 2023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감사 의견이 비적정인 기업이 65개사로 전년보다 12개사 증가했다고 밝혔다. 21개사는 2년 연속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내부회계 감사 의견에서 비적정을 받은 상장법인은 43개사로 전년보다 5개사 증가했다. 여기서 29개사는 재무제표 감사 의견도 비적정을 받아 중복 기업을 감안하면 재무제표 또는 내부회계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은 전체 79개사다. 2022년 회계연도 기준 69개사보다 10개사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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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감사 의견은 감사 범위 제한 여부, 회계 처리 기준 위배 여부, 계속기업 존속 가능성 등에 따라서 적정과 한정·부적정·의견거절 등 비적정으로 나뉜다. 공시가 적절하게 이뤄진 적정 기업이라도 감사인이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명시한 기업도 98개사로 나타났다. 실제로 2022년도 적정 의견을 받았더라도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상장사 85개사 가운데 25.9%는 2023년에는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속기업 불확실성은 감사 의견과 관계없이 투자 위험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정보 이용자들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상장규정에 따르면 감사 의견 비적정은 부도·해산·자본잠식 등과 함께 상장폐지 사유로 꼽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9~2023년 5년 동안 결산 관련 사유로 상장폐지된 기업은 42개사다. 이 가운데 유가증권시장 5개사, 코스닥시장 33개사 등 38개사가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됐다. 감사 의견 비적정으로 즉시 상장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의신청과 개선 기간 등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최종 판단된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밸류업과 별개로 한계기업 퇴출에 속도를 내는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유가증권시장의 상장폐지 기간을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코스닥은 상폐 절차를 3심제에서 2심제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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