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 구조조정 공동 협력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김양수, 해진공)는 지난 29일 연합자산관리(유암코)와 콘래드 서울에서 ‘해운산업 구조조정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해양금융 전문기관인 해진공과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인 유암코가 해운산업 구조조정 분야의 상호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해운산업 사전·사후적 구조조정 지원 관련 협력 및 공동 투자 참여 ▲구조조정 관련 노하우 및 관련 정보 공유 ▲유암코의 해진공 구조조정기업 컨설팅 및 기업설명회 서비스 지원 ▲해진공의 유암코 수행 해운기업 구조조정 관련 사업 참여 및 인적교류 등이다.
해진공은 본격적인 저시황기 진입과 친환경 규제 강화에 대비해 지난해 최대 1조원 규모 위기대응 펀드를 선제적으로 조성한 바 있다.
해운기업에 부실 징후나 경영상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펀드를 활용해 사전·사후적 구조조정 또는 국적선사 간 인수합병(M&A)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양수 해진공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유암코와 해운산업 구조조정 관련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공사는 유암코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향후 부실 해운기업 경영 정상화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1.3조, 세기의 이혼” 엇갈린 반응 내놓은 노소영 vs 최태원, ‘민주당 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허가…구속 163일 만에 석방,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자 3년 대체복무는 합헌…징벌 아냐” 등
- 수자원공사, 기술보증기금과 업무협약…기술이전 지원 등
-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1.3조, 세기의 이혼” 엇갈린 반응 내놓은 노소영 vs 최태원, ‘민주당 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허가…구속 163일 만에 석방,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자 3년 대체복무는 합헌…징벌 아냐” 등
-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1.3조, 세기의 이혼” 엇갈린 반응 내놓은 노소영 vs 최태원, ‘민주당 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허가…구속 163일 만에 석방,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자 3년 대체복무는 합헌…징벌 아냐” 등
-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1.3조, 세기의 이혼” 엇갈린 반응 내놓은 노소영 vs 최태원, ‘민주당 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허가…구속 163일 만에 석방,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자 3년 대체복무는 합헌…징벌 아냐” 등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