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재벌가의 이혼으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던 SK 최태원 회장과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1조3808억원 규모의 재산분할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는 30일 열린 이혼 소송 재판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SK의 성장과 가치 증가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노 관장은 1990년대 선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 등을 통해 343억원이 최 회장 측에 전달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했다. 이후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 의사를 밝혔고 2017년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가 무산됐다.
이에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이듬해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양측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 이후 노 관장 측은 판결 내용에 만족감을 보였다. 노 관장 측 김기정 변호사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느라 애써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준 훌륭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이번 재판의 편파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깊은 유감을 드러냈으며 상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판결 이후 입장문을 통해 “재판 기간 동안 회사와 사회 구성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라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그간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뤄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라며 “오히려 SK는 당시 사돈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했고 노 관장 측에도 오랫동안 많은 지원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정반대의 억측과 오해로 인해 기업과 구성원, 주주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라며 “원고는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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