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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회계제도(IFRS17)을 둘러싼 보험업계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올해에도 지속되고 있다. ‘CSM(계약서비스마진) 상각률’, ‘무해지 보험 판매’ 등으로 논란의 쟁점이 확대되고 양상이다.
모든 논란은 하나로 몰린다. ‘새 회계제도를 활용해 실적을 단기에 끌어 올리는 착시효과를 일으켰느냐’ 여부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들이 이익에 반영되는 ‘CSM 상각률’을 인위적으로 높이거나, ‘해지율’이 높은 무해지 보험 판매 상품을 공격적으로 영업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30일 보험업계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열린 보험개혁회의에서 CSM 상각률 산정 방식, 무해지 보험 판매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도마에 오른 쟁점은 ‘CSM 상각률’이다. 금감원은 CSM 상각률을 초기 1~2년차 높이는 방식으로 단기 실적을 부풀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CSM은 보험상품 계약에서 미래 이익을 추정한 미실현이익의 현재 가치로, IFRS17 체제의 핵심 수익성 지표다. CSM은 회계상 부채로 잡히는데, 보험회사의 실질적인 이익으로 반영되는 수치가 바로 CSM 상각률이다.
금감원이 지적하고 있는 점은 CSM 상각률 산정 과정에서 적용되는 할인율이다. 할인율 반영이 돼면서 단기적으로 이익이 높아지게 됐다는 것이다. 이 경우 초기에는 이익이 많이 날 수 있지만, 후기로 갈수록 이익이 낮아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들이 조기에 이익을 인식할 수 있게 돼 단기 실적을 위주로 과당 경쟁, 불완전 판매를 할 수 있는 유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논의중인 사안으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지 여부는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무해지 보험 판매 논란까지 번졌다. 무해지 보험은 보험료 납입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면 환급금을 주지 않는 상품인데,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영업에 유리하다는 특징이 있다. 여기에 무해지 보험 판매고가 높아지면 예상 해지율을 높일 수 있는데, 이 경우 CSM이 높아진다. 이때문에 과당 경쟁으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건은 이 같은 IFRS17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논의가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다. 일례로 이번 논란으로 작년처럼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더라도 보험회사들이 CSM을 대폭 확대하는 식으로 경영전략을 선회하면 그만이란 것이다. IFRS17은 계약기간이 수 십년에 달하는 보험 상품의 특성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당국과 업계 모두 지난 10년 동안 준비해온 제도란 점도 고려해야한다는 지적이다.
IFRS17이 적용됐다고 보험사의 현금흐름이 바뀌는 것이 없고, 오히려 해지환급금준비금 등 여러 안전장치가 도입돼 신뢰성이 오히려 제고됐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와 같은 실물 상품과 달리, 보험상품은 계약 기간이 길게는 수십년에 이른다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정확한 가치 정보를 마련해야한다는 게 IFRS17의 근본 취지”라며 “당국의 행보에 따라 혼돈을 준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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