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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 사회, 시니어 주택 갈 길] 고령인구 대비 0.1% 수준··· 정부, 공급활성화 개정안 마련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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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경기 시흥 고령자복지주택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자체 합동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4511 사진국토교통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지난 11일 경기 시흥 고령자복지주택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자체 합동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시니어 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낸다. 2025년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시니어 주택 부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65세 고령 인구가 내년에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고령자 영구임대주택 공급은 3924가구, ‘실버타운’으로 불리는 노인복지주택 공급은 8840가구에 불과했다. 시니어 주택 공급 물량이 고령 인구의 0.1% 수준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30일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 시니어 주택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중산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임대공급 사업 유형을 신설하고 고령자복지주택과 노인복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골자다. 

현재 시니어 주택 공급은 크게 저소득 계층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고령자복지주택과 ‘실버타운’으로 불리는 노인복지주택으로 양분된다. 특히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비싼 편이어서 고소득 계층의 수요만 충족해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중산층을 위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인 ‘실버 스테이’를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공모를 거쳐 100가구 이상 공급할 수 있는 건설임대주택 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지만, 매입임대주택 방식도 검토되고 있다. 

주택 유형은 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다양하게 공급되고 20년 이상 장기임대로 공급된다. 임대인 자격과 입주대상 등에 대해선 하반기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 제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계흥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올해 하반기에 확정될 예정”이라며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사업을 활용해 고령자를 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소득 계층을 위한 고령자복지주택 공급도 확대된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결합한 형태로, 현재 기초수급자 등에 제공되고 있다. 국토부는 연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건설임대주택과 특화형 매입임대(1000가구), 영구임대리모델링-고령자형(1000가구) 등 총 3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3배 증가한 규모다. 

노인복지주택 제도도 개정될 예정이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해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 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현재 전국에 39곳(2023년 기준)이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폐지됐던 제도를 일부 지역에 재도입해 공급을 늘린다는 목적이다.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지난 2015년 운영 및 관리 미비, 60세 이하 가구가 거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 사회가 임박하는 등 사회 변화로 인해 다양한 고령 계층을 위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와 인구감소지역 89곳을 대상으로 재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최봉근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은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재도입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먼저 인구감소지역에 제도를 시행한 뒤 성과 등을 보고 다른 지역으로의 확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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