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2024 신용카드학회 춘계세미나’에서 서지용 한국신용카드학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홍지인 기자
서지용 한국신용카드학회장 “적격비용 제도 제대로 기능 못하고 있어…제도 개선 필요”
[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여러 문제점들을 보면 적격 비용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정부가 결정하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유지는 앞으로 정부 정책 개입만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가맹점 영업의 자율 권한 제고를 위해 카드 의무수납제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3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2024 신용카드학회 춘계세미나’에서 서지용 한국신용카드학회장은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의 합리적 개편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와 같이 말했다.
서지용 학회장은 “민간소비 감소로 카드이용이 축소되고 조달비용과 위험 관리 비용이 늘면서 카드사의 수익성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며 “대출 채권이 고금리로 부실화되면서 건전성도 안좋아지고 있다”고 말을 꺼냈다.
국내 카드사의 수익성 지표는 2021년을 기점으로 지속해 하락하고 있다. 국내 7개 전업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2021년 2조 5000억원을 넘었으나 꾸준히 하락해 지난해 2조원을 간신히 넘겼다.
반면 2022년 4분기 이후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NPL)비율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2021년 말 1.1%에 불과했던 카드사 연체율은 지난해 3분기 1.6%까지 올랐다. 고정이하여신(NPL)비율 또한 2021년 4분기부터 꾸준히 올라 지난해 3분기 1.1%로 올랐으며 현금성 대출 부실률은 최고 2.5%에 달했다.
문제는 카드사의 수익 및 건전성 악화가 진행형이라는 점이다. 서지용 학회장은 “2024년 자금조달 비용은 지난해 보다 약 2200억원 정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대출 자산이 부실화되면서 대손 비용 증가도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조달비용 증가는 충당금 적립 수준을 낮추는 등 카드사의 위험감수성향을 높일 수 있고 카드론 규제로 리볼빙 잔고가 증가되며 단기 대출자산의 부실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며 “카드사들이 진퇴양난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리볼빙 자산 확대는 대손충당금·대손비용 등 위험관리 비용을 증가시켜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는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것도 문제점이다.
서지용 학회장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신판 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나 사업 전망은 어두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카드사들이 수익성 악화로 본업인 신판 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으나 가맹점 수수료 비중이 매년 감소함에 따라 이 또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 비중은 2018년 30.54%에 달했지만 지난해 23.20%까지 하락했다. 신용판매 수익률이 2015년 이래로 지속 감소해 최근 0.5%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
서 학회장은 “신판 수익률 감소는 3년 주기 적격 비용 재산정 제도 시행과 연관이 있다”며 “2012년부터 지속적인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현재 우대 수수료율이 0.5%에서 1.5%까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은 사실은 적격 비용 제도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한다”며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서 학회장은 이 제도가 ‘적격비용 재산정이 합리적 원가산정’이라고 평가하기에 곤란다하는 점에서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3년 주기별로 수수료율이 인하되고 단 한번의 인상도 없었다는 점 ▲우대 수수료율 적용대상인 영세·중소 가맹점 비중이 95%를 상회하며 지나치게 높은 점을 꼽았다.
그는 “카드결제 규모 증가에도 신판사업을 통한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오히려 감소되는 비정상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서지용 학회장은 최근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개편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그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 범위의 지나친 확대로 일반 가맹점에 대한 역차별 및 세법과 부조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2021년 이후 늘어난 조달·위험관리비용 등이 적격비용에 여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 결제업 영위중인 플랫폼·배달앱 등은 유사 사업을 수행함에도 여전히 금융당국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 문제점이 있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서지용 학회장은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에 대한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정부가 결정하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유지는 향후에도 정부의 정책 개입만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서 학회장은 “가맹점 수수료율은 가격탄력성이 높은 개인회원의 연회비율과 연동해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직불카드 정산 수수료율이 거래액 대비 최대 0.05%를 넘지 않도록 하는 상한선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점 영업의 자율 권한 제고를 위해 카드 의무수납제를 소액결제에 한해 ‘부분적 카드 의무수납제’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홍지인 한국금융신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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