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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뒤집혔다…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8억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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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 /사진= 데일리임팩트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 /사진= 데일리임팩트

[데일리임팩트 황재희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차 항소심에서 법원은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최 회장에게 1조원이 넘는 재산과 위자료 2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1심 판단도 뒤집혀 ‘SK 주식도 분할 대상’ 이라는 판결도 추가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22년12월 두 사람의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에서 크게 늘어난 금액이다. 정확히 위자료는 19억원, 재산분할은 1조3143억원 더 늘어났다. 

재판부는 이날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앞서 법원은 1심 판결에선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노 관장 측은 SK㈜ 주식은 최 회장과 1988년 결혼 후 혼인 기간 중인 1994년 2억8000만원으로 매수했기에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주식 재산 분할을 요청해왔다. 1992년 SK그룹이 태평양증권을 인수할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썼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다만 노 관장은 1심 판결에 항소한 후 2심 과정에서 재산 분할로 최 회장 주식 대신 현금 2조원과 위자료 30억원을 요구하는 안으로 변경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을 통해 경영상 이득을 얻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재계에서는 이번 항소심 결과에 대해 “과거 재벌가 이혼소송 사례를 볼 때 이번 판결은 대법원까지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2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혔던 것처럼 대법원 최종 판결도 아직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데일리임팩트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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