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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민생회복지원금·채해병특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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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국회 의안과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김용민 의원이 당론 1호 법안인 ‘해병대 특검법 민생위기 특별 조치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국회 의안과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김용민 의원이 당론 1호 법안인 ‘해병대 특검법’, ‘민생위기 특별 조치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22대 국회 1호 민생법안으로 민생회복지원금, 1호 개혁법안으로 ‘순직해병 특검법'(채해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한 뒤 국회 의안과에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으로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위기 특별조치법’을 제출했다.

민병덕 정책위수석부의장은 법안 접수 뒤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 종식 이후 고물가, 고금리로 소비 여력이 없어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감했다”며 “소비를 진작하고 매출을 증대시켜 세수가 늘어나게 하는 경제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큰 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되,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원에서 35만원 이하 범위에서 차등지급 하도록 했다”고 법안 내용을 부연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매칭형태’ 차별 지원 방식을 언급했는데 법안에는 ‘전국민’으로 명시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고소득자에게 기부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 매칭방안도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이라며 “결정은 행정부에서 재량으로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법안에 따르면 민생회복지원금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자에 지급하도록 하며,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까지 사용해야 한다.

채해병 특검법은 재발의하면서 기존 특검법보다 수사범위가 확대됐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민주당에게만 특검추천권한을 부여한 조항을 일부 보완해 민주당 외에 비교섭단체 야당들이 합의해서 1명을 추천, 총 2명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특검 추천 방식은 특검 후보자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는 방식이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재의요구 사유 중 일부를 보완했다”며 “국민의힘은 수사외압 의혹 등의 주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에게 특검추천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수사대상과 업무범위도 기존 법안에서 확대됐다.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와 국가인권위원회의 불법행위를 추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 관련 불법행위도 포함됐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박정훈 전 대령 재판 공소유지도 특검이 맡아서 하는 걸로 변경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채해병 사건은 진실은 하나인데 국가기관 3~4군데에서 사건을 나눠 조사하고 있다.경찰, 선 수사 외압, 군 법원에서 박정훈 항명죄 수사, 인권위 진정,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같은 일련의 사건들을 조사하고 있다”며 “국가기관별로 다른 결론이 나오고 모순이 나와 사법불신을 초래할 수 있어 특검에서 이를 관장하는 걸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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