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0일 22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위기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채택 후 1호 법안으로 접수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민병적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해병대원 특검법의 보완 내용과 민생위기특별조치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의 경우 추천 방식을 변경했고 수사 대상·범위를 확장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기존에는 특별검사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4명을 추천받아 민주당이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의 이유 중 하나가 민주당이 추천을 독점한다는 것이었기에 변경했다”면서 “(대한변협의 추천 없이) 1명은 민주당이, 다른 1명은 비교섭단체 야당들이 합의해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대상과 업무 범위도 확장했다. 채해병 사망 사건은 진실은 하나인데 3~4군데 국가기관에서 사건을 나눠서 수사하고 있기에 다양한 결론에 따른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특검에서 (사건의 모든 내용을) 관장하는 것으로 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외압 관련 수사도 업무 범위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대한변협의 추천 과정을 생략한 배경에 대해 “범야권이 합의를 통해 (법조계의 필터링이 없는 것에 대한) 논란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굳이 이중으로 추천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판단에 변경한 것”이라고 답했다.
민생위기특별조치법의 경우 기존 1인당 25만원을 고수하던 입장을 선회했다. 민 수석부의장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대통령이 정하는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대상별로 25만원에서 35만원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며 “법안 통과 후 3개월 내에 정부에서 지급하도록 했고, 지역화폐의 형식으로 발행 후 4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 수석부의장은 민생위기특별조치법이 처분적 법률 위반이라는 비판에 대해 “저는 처분적 법률이 아닐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며 “지급대상·시기·금액에 대해 행정부에 재량권을 주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입법 내역과도 같은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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