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관세청 등과 함께 EU-CBAM(탄소국경조정제도) 중소기업 대응 우수사례와 전략을 공유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3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EU 수출 중소기업 임직원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EU-CBAM 중소기업 대응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은 아직 EU-CBAM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지 않고, 지원 정책으로는 교육 등 관련 정보제공과 배출량 컨설팅에 대한 정책 수요가 많아 이번 설명회를 개최했다”며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개별적인 업체 대응보다 조직화된 업종별 단체 중심의 지원사업을 발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EU-CBAM 대응 실태조사 결과, CBAM을 인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21.7%에 불과했다. 54.9%는 대응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회에서는 탄소배출량 산정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을 위해 △CBAM 배출량 산정방법 △CBAM 배출량 산정 실습 및 템플릿 작성방법 등 보고서 작성 교육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CBAM 대응 우수기업 사례 △기관별 CBAM 지원 사업 안내도 이어졌다.
정서연 세아베스틸 선임연구원은 CBAM 대응 우수기업 사례를 발표하며 “제조업 공급망은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탄소 관리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만이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이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업종별 탄소중립·ESG 경영 실천과 정보공개를 돕기 위해 중소기업 현장에서 쉽게 참고하고 적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업종별 ESG 선도기업 육성 및 툴킷(ToolKit) 지원사업’에 참여할 조합·단체를 6월 7일까지 모집한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조합·단체는 업종별 맞춤형 ESG 가이드 제작과 회원사에 대한 ESG경영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