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하기 위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가 시행된 이후 고위험 카드 대출이 증가하는 등 카드사의 수익성과 건전성에 악영향을 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제도가 앞으로도 유지될 경우 정부의 정책 개입이 더 심화될 수 있는 만큼 가맹점 수수료율을 개인회원 연회비율에 연동해 규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지용 한국신용카드학회장(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4 한국신용카드학회 춘계세미나’에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의 합리적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 교수는 “적격비용 산정 이후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 평균 7.2%의 카드대출 자산이 늘었다”며 “대출 자산 증가는 신용위험 증가를 초래하고, 특히 다중채무자 비중이 높아져 부실위험이 증가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가맹점 수수료율이 지속적으로 낮춰지면서 카드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되자 카드사들은 할부나 리스 등 비카드자산을 확대해 카드사의 부채 정도를 나타내는 레버리지 배율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용 절감에 따른 모집인 감소, 영업 경쟁력 악화 등 카드사의 경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전했다. 서 교수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향후 정책 개입이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며 “개인회원 연회비율(개인 연회비수익÷카드이용액)에 연동해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