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800억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재판장)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1심에서 인정한 665억원보다 20배 이상 늘어난 금액으로, 이혼 재산 분할 사례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을 고려해 위자료도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렸다.
재판부는 또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도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는 최 회장의 SK 지분이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와 경영에 기여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 역할을 하여 SK그룹 경영에 도움을 줬다고 봤다. 이에 노 관장의 재산 분할 비율을 35%로 높였다.
재판부는 또 최 회장이 1심 이후 노 관장에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하고 카드 사용을 제한하는 등 부정행위를 지적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3명의 자녀를 둔 후 2015년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2018년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이혼에 따른 위자료 3억원과 SK 지분의 50%를 요구했으나, 항소심에서 진술을 바꿔 2조원의 현금과 30억원의 위자료를 요구했다.
이 밖에 노 관장 측은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후광이 최 회장이 그룹 총수로 올라서는 데 크게 작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최 회장 측은 오히려 ‘대통령 사돈 기업’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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