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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위험이 큰 직업을 얻거나 직무를 맡게 되면서 기존에 가입한 보험의 책임준비금이 늘어나더라도 앞으로는 이를 한꺼번에 내지 않고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제4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위험증가 시 보험계약 정산액 분할납부 △온라인플랫폼 판매자금융 활성화 △대출 청약철회권 안내 강화 등 3개 과제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등 사고위험이나 보험료 납입능력이 변동되면 이를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피보험자가 사고 위험이 큰 직종으로 이직하거나 직무를 변경할 경우 책임준비금이 증액되는데, 계약자는 보험사에 차액을 내야 한다. 예를 들면 사무직에서 건설기계 운전사로 이직하거나 사무직에서 현장기술직 등으로 직무가 변경되는 경우다.
문제는 현행 보험 표준약관은 위험변경시 책임준비금 차액을 일시납으로만 정산하도록 하고 있어 피보험자의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계약자에게는 적잖은 금전적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직업·직무의 고위험군 변경으로 인한 책임준비금 차액 정산액이 100만 원 이상인 계약 건수는 2860건에 달했으며 최대 정산금액은 913만 원이나 됐다.
이에 금감원은 위험 증가로 인한 책임준비금 차액을 일시납부 이외에 분할납부로도 정산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손질하기로 했다. 준비금 차액이 10만 원 이상일 경우 ‘잔여 보험료 납입기간’과 ‘5년’ 중 긴 기간 동안 증액된 보험료에 합산해 분할 납부토록 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이미 상해보험 등에 가입돼 있는 계약자에게도 분할납부 선택권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쿠팡·네이버 등 온라인플랫폼 입점 판매자의 자금융통 애로를 돕기 위한 판매자 금융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판매자들은 판매대금 정산 전 자금 유동성이 부족할 경우 정산 예정금을 기초로 하는 선 정산대출을받거나 핀테크 업체 등의 선 정산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상품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이용 절차도 상대적으로 까다로웠다.
이에 금감원은 판매자가 원하는 금융상품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에 판매자금융 상품 일괄조회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판매자에게 신속·간편한 자금 공급이 가능하도록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매자금융 이용 절차를 효율화하고 다양한 대안상품 출시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출 청약철회권에 대한 소비자 안내도 강화된다. 금융소비자법상 금융소비자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수수료가 발생하고 대출기록이 남는 중도상환보다 청약철회가 일반적으로는 더 유리하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이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중도상환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금감원은 상품가입 단계에서부터 은행이 청약철회권의 기한이나 행사방법, 유리한 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비용과 개인신용평가 측면에서도 중도상환과 비교설명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비자가 대출계약 이후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나 중도상환 의사를 표명할 때도 다시 한번 비교 안내가 이뤄지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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