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이 30일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기업개선계획을 위한 이행약정(MOU)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 작업에 들어간다.
이날 산업은행과 태영건설은 기업 개선 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태영건설의 이행약정 기간은 2027년 5월 30일까지이며 금융채권자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이행약정에 따라 태영건설은 다음달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무상감자, 출자 전환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또 올해 하반기 안에 2023년 결산 감사의견거절에 대한 재감사와 거래소 심사를 통해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고 주식거래정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산은은 본격적으로 기업 개선 계획이 이행될 경우 내년부터는 안정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은 관계자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주단을 포함한 채권자들의 협조로 기업개선계획이 신속하고 원활히 마련될 수 있었다”면서 “향후 기업개선계획이 잘 이행된다면 조기에 경영정상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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