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인이 낚시로 잡는 주꾸미의 양이 어업인이 잡는 것과 비슷하다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낚시꾼들이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낚시 면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면허제보다는 낚시 어획량을 관리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낚시 면허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과거 여러 차례 시도한 바 있지만, 취미 생활인 낚시를 규제한다는 반발에 부딪혀 법안 거론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수부는 낚시 인구 증가로 어족자원 감소 및 고갈 문제가 커지면서 ‘낚시어선 어획량 추정에 관한 연구’ 등을 진행했으며 낚시 면허제 도입을 위해 지난 1997년, 2006년, 2013년, 2019년 등 여러 차례 시행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모두 낚시인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낚시 면허제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일반인의 낚시를 관리가 안 되는 수준으로 놔두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해수부가 현재 검토 및 협의를 진행하려고 추진하는 방안은 낚시어선에 대해 어획량 관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갯바위나 방파제에서 낚시하는 게 아닌,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 낚시에 해당하며 배를 운항하는 선장이 고기를 얼마나 잡았는지 보고하는 것 등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향후 연근해 어업에 대한 총허용어획량(TAC) 전면 확대에 맞춰 낚시에도 TAC 도입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이를 위해 하반기부터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어획보고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선 어획보고 의무화부터 추진해 TAC 도입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무엇보다 낚시인과 낚시어선업자들의 관심도 및 참여도가 있어야 하는 만큼, 이들과 구체적 절차나 방법 등을 협의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해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