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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원 재산분할하라”…역대 최대 규모

아주경제 조회수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왼쪽은 법정 출석하는 최 회장 오른쪽은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노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왼쪽은 법정 출석하는 최 회장, 오른쪽은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노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에서 결정된 액수는 지난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이다.

최 회장의 재산총액은 4조115억원가량으로 알려졌는데 이날 재판부는 분할 비율을 원고 65%, 피고 35%로 정했고 현금분할(재산총액의 35%에서 현재 피고 보유재산 공제한 액수)결정을 내렸다. 이날 판결로 인해 해당 액수는 국내 역대 이혼소송중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액수로 기록됐다. 

재판부는 SK그룹이 성장한 것에 노 관장의 공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이날 판결로 인해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은 뒤집혔다. 

이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이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최 회장은)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최 회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1988년 노 전 대통령의 장녀인 노씨와 혼인 한 뒤 슬하에 최윤정, 최민정, 최인근 1남 2녀를 낳았다. 그러나 2015년 최 회장이 혼외관계를 맺고 있고 혼외자녀 출산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이후 최 회장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이를 인정하고 노씨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겠다고 밝히면서 본격적인 이혼 소송이 진행됐다. 

노 관장도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반소)을 냈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650만주, 당시 시가 기준 1조3000억원)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으나 최 회장측은 이를 거절했다. 

아주경제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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