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최근 2030 젊은 자산가들이 서울 한강변 초고가 아파트를 연이어 매수하는 가운데,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80억원에 매수한 A씨의 투자 방법이 화제다. SBS에 따르면 A씨는 집값 전액을 대출로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구정현대는 서울시가 압구정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따라 전세를 끼고 매수할 수 없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따라 대출을 받으려면 연간 소득이 10억원가량 돼야 한다. 그렇다면 A씨는 어떻게 ‘풀 대출’로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걸까.
중개업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압구정현대1·2차 전용면적 196㎡(13층) 잔금을 납부하면서 한 시중은행과 15억4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업계에서는 A씨가 14억원가량을 대출받았다고 보고 있다.
당초 A씨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66억원을 자체 보유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알려졌지만, A씨의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담보로 집값 차액을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배터리 등을 만드는 코스피 상장회사 B사의 대표의 자녀로, 2022년 300억원 상당의 B사 주식을 증여받았다.
A씨는 실거래가 80억원을 ‘풀대출’로 처리한 만큼, 납부해야 하는 원리금도 상당할 전망이다. 주담대로 받은 14억원을 40년 만기에 4% 이율로 원리금 균등 상환할 경우 매달 약 585만원을 내야 한다.
주식담보대출 66억원을 1년간 4.95%의 이율을 적용하면 연간 이자만 3억2670만원이다. 여기에 주담대 원리금 7000만원을 합하면 매년 원리금상환에만 4억원가량을 써야 한다.
A씨 대리인은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실거주를 위해 해당 아파트를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호수는 압구정 동호대교 바로 옆 강변에 위치해 탁 트인 한강 조망권을 누릴 수 있다.
압구정현대 전용 196㎡은 올 2월 A씨가 매수하면서 80억 신고가를 기록한 뒤 두 달만에 89억원(13층)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
한편, A씨가 사들인 아파트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사업지에 포함된다. 3구역은 작년 말 희림건축 컨소시엄이 재건축 설계권을 따내며 재건축에 속도가 붙고 있다. 조만간 시공사 선정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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