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1조3800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졌던 지주사 SK 주식이 포함되면서 SK 주가가 급등했다.
SK 주식은 30일 오후 3시 17분 유가증권시장에서 15만9300원에 거래됐다. 전날보다 주가가 10.09%(1만4600원) 올랐다. SK 주가는 이날 장 중 14만3200원까지 밀렸으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결과가 나온 오후 2시 30분부터 반등했다. 상승 폭을 키우면서 16만7700원까지 주가가 뛰기도 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가 가장 큰 쟁점이었던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면서 지분 경쟁 가능성을 기대한 투자자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SK 주식은 혼인 기간 취득된 것이고, SK 상장이나 이에 따른 주식의 형성, 그 가치 증가에 관해서 1991년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원고 부친에 상당 자금이 유입됐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청와대에서 결혼했다. 최 회장은 2015년 언론에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2017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합의에 실패하면서 최 회장은 2018년 이혼소송을 냈다. 노 관장도 이듬해 맞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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