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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M&A ‘일단 멈춤’…부동산PF 부담에 ‘관망 모드’

데일리안 조회수  

상상인·상상인플러스·HB, 1분기도 적자

“인수 요인 있어야…영역 규제 완화 필요”

한 저축은행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온 저축은행들이 새 주인을 찾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인수합병(M&A)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경기 불황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부담으로 좀처럼 거래가 진전되지 못하는 모습이다.

저축은행업계의 적자가 올해 들어서도 이어지는 가운데, 대출 연체율까지 치솟으면서 M&A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3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 M&A 매물로 거론되는 곳은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을 포함해 애큐온저축은행, 한화저축은행, HB저축은행, 조은저축은행 OSB저축은행, 대원저축은행 등이다.

이들 저축은행은 수년 전부터 원매자를 물색해왔지만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우리금융지주가 상상인저축은행 인수를 위해 실사를 진행했지만 가격차이로 결국 중단했고, 대원 저축은행은 당국의 대주주 적격상 심사가 지연되며 마지막 단계에서 인수가 철회됐다. 비우량 매물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실적 쇼크에 따른 건전성 악화로 인수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다.

국내 저축은행 79곳은 올해 1분기 1500억원대의 손실을 냈다. 2분기 연속 적자 시현이다. 전체 연체율도 8.80%로 최고치를 찍었다. 매물로 나온 저축은행들의 실적도 희비가 엇갈렸다.

우선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1분기 각각 380억원, 17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순손실 폭이 116.7%, 96.59% 늘어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상상인저축은행의 연체율은 19.05%로 지난해 말 대비 5.22%포인트(p)로 올랐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연체율은 6%p 오른 14.74%로 집계됐다. 전체 연체율을 훌쩍 웃도는 수준이다.

부동산PF 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상상인저축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PF대출 연체율은 12.66%로 전년 대비 7.63%p 증가했다. 다만 상상인 저축은행들이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수혈한 것은 다행스런 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HB저축은행도 1분기 약 80억원의 적자를 냈다. 앞서 HB저축은행은 1분기에 19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뒤 5분기 연속 적자행진을 이어가는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 연체율은 20.7%를 기록했다. HB저축은행 역시 지난해 3분기 중 유상증자를 단행 206억원을 확보하고, 이를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늘리는데 사용했다. 재무구조를 개선해 매물 가치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애큐온과 한화, 조은저축은행은 1분기 흑자를 달성했다. 애큐온저축은행은 1분기 전년 도기 대비 119.7% 오른 40억60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둬들였다. 자산의 질적 개선과 수신 상품 포트폴리오 재구성 등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지난해 11.62%에서 올해 1분기 12.02%까지 끌어 올렸다.

한화저축은행은 1분기 약 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으며, 조은저축은행은 약 20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BIS 비율은 각각 15.1%, 16.4%로 다만 이들 저축은행 역시 PF대출 부실로 1분기 대출 연체율은 직전분기보다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실채권을 뜻하는 고정이하여신(NPL) 비율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경기 악화로 신규 대출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각종 규제에 막혀 영업이 제한적인 점도 저축은행 인수 기피 요인으로 지목된다. 현재 수도권 저축은행은 자본비율이 7% 이하로 떨어져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만 동일 대주주가 저축은행을 추가로 소유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비수도권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 제한 없이 4개사까지 인수 가능하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PF연착륙을 하면 저축은행의 부담이 증가하며 추가로 매물이 더 쏟아져 나올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수도권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구역 제한 규제를 풀어준다면, M&A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안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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