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구속상태로 재판 중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이로 인해 송 대표는 석방되어 재판을 치르게 됐지만 주거 제한, 외국 출국시 서약서 제출 등의 조건이 달렸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송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송 대표는 지난해 12월 19일 구속된 지 163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 29일 송 대표가 청구한 보석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다만 증인 신문이 사실상 마무리돼 증거 인멸 우려가 낮아지고 1심 구속 만료 기한도 다가오면서 그의 석방을 허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통상 증거 인멸 우려가 없을 때 보석을 허가한다.
송 대표가 이날 풀려났지만 법원은 조건을 달았다. 송 대표는 향후 출석 및 증거인멸, 외국 출국시와 관련해 각각 서약서를 제출해야하고, 주거 제한을 받는다. 또 보석보증금은 3000만원으로 지정했고 공판에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아울러 출국 내지 3일 이상 여행 등의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하여 허가 받아야 하고, 사건 관계자들과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되며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그 사실과 경위, 내용에 대하여 재판부에 즉시 고지해야 한다.
앞서 송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총 6억6050만원이 담긴 돈 봉투를 당 관계자에 살포하고,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4일 구속기소됐다.
또 송 대표는 전당 대회를 앞두고 이성만 무소속 의원과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각각 1000만원과 5000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아 경선캠프 지역 본부장 10명과 현역 국회의원 20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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