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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구조조정으로 부실 발생땐 면책···올해 한시적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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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금융회사가 사업성이 부족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구조조정하거나, 새로이 자금을 투입했다면 이후 PF 사업장과 관련해 발생한 부실에 대해서는 올해 한시적으로 면책 특례가 적용된다. 이외에도 금융투자회사의 자본비율 관리 규제나 저축은행과 상호금융회사의 투자·대출 한도 규제도 완화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6개 과제에 대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의 내놓은 PF 연착륙 방안에 발맞춰 금융사가 자행하는 PF 구조조정 행위에 대해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6개 과제는 △신규자금 공급 및 재구조화·정리 관련 면책 특례(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금융투자‧보험)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한 한시적 NCR 위험값 완화(금융투자) △채무보증의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NCR 위험값 완화(금투) △PF대출 관련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 완화(저축은행)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 완화(상호금융) 등이다.

먼저 올해 금융사가 향후 손실 발생 등에 따른 제재 우려 없이 PF 사업장 정리‧재구조화, 신규자금 공급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면책 특례가 적용된다. 예컨대 부실 사업장을 재구조화하거나 6개월 이상 연체 사업장의 경·공매, 금융권 정상화지원 펀드에 대한 출자 등의 조치로 인해 향후 발생하는 부실의 경우 다른 이유의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실에 따른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충격 이후 레고랜드 사태와 태영건설 부도 위기 시에도 적용된 바 있다.

아울러 금투사의 경우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이 완화된다. 종합금투사가 PF 정상화를 위해 새로 취급한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는 NCR 위험값이 한시 완화(60%)된다. 현행 세칙은 100%다. 또 1분기 말 기준 부동산 채무보증을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해당 대출에 대한 NCR 위험값이 60% 또는 100%에서 32%로 완화된다.

저축은행은 PF대출 관련 유가증권 보유한도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가 완화된다. PF 부실채권 정리, 정상화 펀드에 대한 투자로 인해 유가증권·집합투자증권 보유한도를 불가피하게 초과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상의 관련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현행 한도는 유가증권의 경우 자기자본의 100% 이내, 집합투자증권은 자기자본의 20% 이내다. 부실채권 정리 과정에서 영업구역 의무여신비율(5%포인트 이내)도 면제된다.

상호금융에 대해서는 PF 재구조화 목적 공동대출 취급기준이 완화된다. 상호금융조합이 경락잔금대출을 취급할 때 공동대출 모범규준인 주간·취급조합 제한, 부동산·건설업종별 한도 등의 조항을 한시적으로 적용 배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대출규모·차주·취급횟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금융사의 PF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자금 공급, 원활한 사업장 재구조화‧정리를 뒷받침할 수 있고, 부동산 PF 연착륙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또 내달 말까지 앞서 발표한 한시적 금융 규제 완화에 필요한 나머지 조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PF 연착륙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업권과 긴밀하게 소통하겠다”면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규정 개정이나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규제완화 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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