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이 전체 97.5%로 신외감법 시행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 회계연도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은 2537사로 전체 97.5%였다. 감사의견 비적정인 기업은 65사(2.5%)로 계속기업 불확실성, 종속·관계기업, 기초 재무제표 등이 주된 원인이었다.
또한,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적정이라도 감사인이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명시한 회사는 98사였다.
내브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은 1544로 전체 97.3%였다.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기업은 43사(2.7%)로 주요 취약점은 주로 손상(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공정가치 평가(금융상픔), 회계처리 관련 내부통제 미비에서 지적됐다.
금감원은 재무제표 비적정 상장사는 감사를 대비해 충실히 자료를 준비해두고, 내부회계 비적정 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경영진과 감사기구는 감사인이 지적한 중요한 취약점과 이에 대한 시정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정보이용자에게는 감사의견이 적정이라도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 기재 여부를 확인하고, 비적정 사유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지 검토하며, 사업보고서에서 시정계획을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향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관련 유의사항을 배포 및 안내하고, 재무제표 비적정 사유, 내부회계상 중요한 취약점 등을 회계심사 테마 선정에 활용하는 등 회계오류를 예방하고 적절한 회계처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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